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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들이 처음이 당황하는 간판이 바로 비보호 좌회전 간판일 것 같습니다.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곳은 대부분 골목길로 들어가는 곳인데요, 앞차도 비보호좌회전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맨 앞에 있을경우 타이밍을 못맞춰서 언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신호등표시에는 좌회전 표시도 없고,  울고 싶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알고보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보호 좌회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교통체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좌회전 신호가 아닌 양방향 직진 신호 일때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경우 좌회전을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비보호 좌회전 허용 교차로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폭 늘어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기다리다 보면 정상적으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 교차로 이지만, 경우에 따라 좌회전 신호가 아니어도 좌회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진으로 알아보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자료 사진을 보면 이런 경우는 좌회전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1. 좌회전 신호가 있을 경우

2. 직진 신호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 경우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에는 좌회전이 금지된 경우입니다.


1. 직진 신호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

2. 적색 신호


오른쪽에는 적색신호가 있는것을 확인하셨나요? 의외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해도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라도 적색신호에서 할 경우에는 신호 위반입니다. 


 



주의할점으로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경우 직진차량 우선 원칙에 의해 좌회전 하는 차량이 대부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맞은편에 차량이 오지 않을때만 좌회전 하시길 바랍니다.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는데도 무리하게 좌회전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가 사고가 났다면? 쌍방의 과실비율이 2:8 또는 1:9 정도로 다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근의 판결에서는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 비율을 100%로 보고 있으니 주의 하시기 해야 합니다. 1심에서는 80%의 과실을 인정했으나, 2심에서 10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했을 시, 신호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즉 신호위반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보호 좌회전만큼 헷갈리는 비보호 유턴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유턴 표지판 아래에는 ‘보행신호시’, ‘적신호시’ 등 유턴이 가능한 조건들이 보조 표시로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보조 표시가 없는 유턴 구역도 있습니다. 바로, 비보호 유턴 구역인데요. 이곳에서는 신호등 색깔과 상관없이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과 마찬가지로, 유턴을 하기 전에 반대편에 차량이 오지는 않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편리하긴 하지만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서 이용해야 하는 법규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어떤 경우에도 말그대로 대부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금전적인 문제보다도 사고발생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남을수 있으니 언제나 나와 가족들 그리고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나 자신부터 안전운전 실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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