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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품을 빌렸을 때 혹은 금전을 빌려주고 받을 것이 있을 때 증거를 남기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차용증 작성을 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건 또는 금전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서 증거로 남기고 있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차용증을 쓸 수 없고 증거로 남기고 싶은 상황이 있을 때에는 차용증 역할을 대신하는 증인 또는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1순위는 차용증 작성이며 2순위는 녹음 그리고 3순위는 증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차용증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은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작성을 하여야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을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하여도 성립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게 되면 돈 빌리는 사람이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면서 돈을 갚지 않거나 돈 빌려준 사람이 기한보다 일찍 돈 요구를 하는 경우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결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을 할 때는 차용증을 꼭 작성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차용증에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으로 꼭 알아두어야만 하는 것은 총 6가지가 있는데 기재를 해야만 하는 6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자 지급방식을 설정하기
2. 만기일까지 변제가 안 될 때 위약금설정하기
3. 만기일에 서로 만날 장소를 적기
4. 변제를 하는 날짜와 만기일을 기록하기
5.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를 설정하기
6.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빌려주는 금액을 적기
위에 말씀 드린 차용증 쓰는 방법 중 이자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면 차용증에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하면 되지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주기고 했다면 이자의 약정에 대해 자세히 기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연 25%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 끼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차용증을 통한 금전거래의 경우 이율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때 이율을 어느정도 비율로 설정하느냐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연 25%인 이유는 미등록 대부업자, 개인 간의 이율의 경우 연이율 최대 25% 까지만 설정이 가능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상의 이율로 차용증을 썼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연 25%이율은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란 추후에 발생 사항들을 준비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써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간의 약속이라 해서 금리를 마구 올린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적을 때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법적인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공증을 받아두지 않아 분쟁이 생기게 되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리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 하다고 합니다.
차용증에 적힌 변제일까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압류를 하거나, 가처분, 가압류 등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 법적효력의 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만약,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면, 돈을 갚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 쉽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라도, 소액이라도 차용증은 꼭 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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